'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지목 남성 "동의하에 관계"

이가영 2017. 11. 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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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목동점. [중앙포토]
종합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인 가운데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담당자 A씨가 신상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4일 자신을 여직원 B씨의 교육담당자였다고 밝힌 네티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긴 시간 고민 끝에 왜곡된 사실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어렵게 용기냈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는 B씨가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던 곳이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신입사원들을 교육하면서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고, 이 사람에게 고백해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자 하는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성폭행이 아닌 일반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원만하게 해결되고 무혐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진실이 왜곡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당황스럽고 심적으로 괴로운 상황”이라며 “신상이 인터넷상에 퍼지고 회사 관련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내리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억울하고 안 좋은 생각만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에 대한 정보들이나 관련 내역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억측들로 인해 사건이 키워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지난 1월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가 회식 후 나를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의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샘은 A씨에게는 정직 3개월 징계를, B씨는 진술 번복을 이유로 6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가 B씨 입장을 고려해 감봉 처분을 무효로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인사팀장은 B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 해고됐다. 회사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동기 역시 해고됐다.

한샘 경영지원 총괄 이영식 사장은 이날 “회사가 어린 신입 여사원의 권익을 결과적으로 지켜주지 못한 부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여사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여사원들을 위한 법무·심리상담 전문가도 배치해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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