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前 국정원 국장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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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결국 구속됐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2차장검사 박찬호)은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18일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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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결국 구속됐다. 두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였다.
추 전 국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부하 직원을 시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민영은행장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2차장검사 박찬호)은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18일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했다는 내용 등에 대한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를 중심으로 한 혐의가 인정되고,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돼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자 그 동향을 사찰해 감찰 대상자인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 문체부 간부, 은행장 등도 사찰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다.
추 전 국장은 이 외에도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에서 수사중인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사건에서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이 사건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청와대 전 비서관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국장은 이날 법원에서 '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느냐' '나라를 위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백인성 (변호사)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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