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요금 과오납은 이중 27억 원인데, 신용카드 결제로 자동이체해 뒀다가 통장이나 카드를 바꾸면서 이중 출고 되는 등의 사례도 있다.
통신비 미환급금이란 요금 이중납부나 장비 미반환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으로 해지 이후에 고객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환불계좌정보가 없어 반환하지 못하고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다.
방통위가 통신사, KAIT와 함께 마련한 이번 캠페인은 이용자가 미환급금을 직접 조회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부스를 마련하여 안내 중이다.
본 캠페인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중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미환급금 환급방법 안내를 위해 홍보영상을 IPTV 채널을 통해 송출 중이다.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 또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 접속 후 ‘미환급액 조회서비스’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본인의 미환급액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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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 4천 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 원에 달했다.
통신사들은 아직 약 56만 건, 27억 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환불 잔액도 SKT가 11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미환불 건수는 LGU+가 33만 9천 건으로 가장 많았다. LGU+는 환불해준 건수(18만 6천 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 9천 건)가 훨씬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