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 잠자는 미환급금 '70억'.."조회하고 돌려받으세요"

김현아 입력 2017. 11. 3. 11:15 수정 2017. 11. 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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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이동통신 요금이 과오납됐거나 이동통신 다량 회선을 개통하면서 고객이 낸 보증금 중 해지 시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 등이 70억 원이다.

이통사 요금 과오납은 이중 27억 원인데, 신용카드 결제로 자동이체해 뒀다가 통장이나 카드를 바꾸면서 이중 출고 되는 등의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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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 또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 접속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7년 현재 이동통신 요금이 과오납됐거나 이동통신 다량 회선을 개통하면서 고객이 낸 보증금 중 해지 시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 등이 70억 원이다.

이통사 요금 과오납은 이중 27억 원인데, 신용카드 결제로 자동이체해 뒀다가 통장이나 카드를 바꾸면서 이중 출고 되는 등의 사례도 있다.

통신비 미환급금이란 요금 이중납부나 장비 미반환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으로 해지 이후에 고객의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환불계좌정보가 없어 반환하지 못하고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4사(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제8회 이용자주간 행사를 맞아 “방송통신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가 통신사, KAIT와 함께 마련한 이번 캠페인은 이용자가 미환급금을 직접 조회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부스를 마련하여 안내 중이다.

현장에서 통신비 미환급금을 조회한 A씨는 휴대폰 요금 과오납으로 1만9600원의 미환급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씨는 3년전 해지한 인터넷요금 1150원이 과오납 됐음이 확인되어 환급절차를 안내했다.

본 캠페인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중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미환급금 환급방법 안내를 위해 홍보영상을 IPTV 채널을 통해 송출 중이다.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 또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 접속 후 ‘미환급액 조회서비스’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본인의 미환급액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한편 최명길 의원(국민의당)이 방통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요금을 잘못해 더 받은 건수가 25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가 199만 4천 건으로 금액으로는 273억 원에 달했다.

통신사들은 아직 약 56만 건, 27억 원 정도의 과오납 요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60만 5천 건(162억 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 3천 건(104억 원), LGU+는 18만 6천 건(7억 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줬다. 금액으로는 SKT가 가장 많았고 환불 건수로는 KT가 가장 많았다.

미환불 잔액도 SKT가 11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미환불 건수는 LGU+가 33만 9천 건으로 가장 많았다. LGU+는 환불해준 건수(18만 6천 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 9천 건)가 훨씬 많았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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