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납비리 고발' 김영수 前소령 검찰서 '무혐의'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09년 현역 군인 장교 신분으로 MBC 'PD수첩'에 군납비리를 고발한 행위로 최근 고소된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김종오)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 전 소령에게 지난달 23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소령은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결과 자료를 PD수첩 등 언론에 2009년 제공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최근 피소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09년 현역 군인 장교 신분으로 MBC ‘PD수첩’에 군납비리를 고발한 행위로 최근 고소된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김종오)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 전 소령에게 지난달 23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소령은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결과 자료를 PD수첩 등 언론에 2009년 제공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최근 피소당했다.
그는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소사실을 알리며 “드디어 예상하고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을 당했다. 고발을 한 당사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안보특위 (당시 위원장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에서 부위원장 등 직책에 있었던 해군 예비역 준장, 대령 등 3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전 소령은 “위 국방부 수사결과자료는 국방부가 야당 국회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제공되었고, 이 자료에 의해 언론 보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영관급 고위 장교 신분으로 9억 4000만원대 계룡대 군납비리 문제를 고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kacew@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