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기록관, 靑 압력에 '정윤회 문건' 노출 막기에만 급급

2017. 11. 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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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사실상 처음으로 드러낸 '정윤회 문건' 사건이 2014년 11월 말 터졌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실이 정윤회 문건을 반납해 달라는 공문을 박 전 대통령의 동생 EG그룹 박지만 회장과 세계일보 측에 보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윤회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함에도 대통령기록관이 청와대 압박을 받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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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드러낸 최초의 문건
-재판 결과 안기다리고 …대통령기록관 ‘반환’ 요구
-소유권도 불분명…김영진 의원 “사태만 봉합하려 한 것”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사실상 처음으로 드러낸 ‘정윤회 문건’ 사건이 2014년 11월 말 터졌다. 최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국정에 비선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근혜 정부는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찌라시’를 모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오히려 ‘청와대 문건 불법 유출’ 프레임을 짰다. 김영한 민정수석과 조응천 비서관이 물러났고, 최모 경위가 자살, 박관천 경정이 구속수감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실이 정윤회 문건을 반납해 달라는 공문을 박 전 대통령의 동생 EG그룹 박지만 회장과 세계일보 측에 보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대통령기록관이 2015년 1월 정윤회 문건 사태를 봉합하고자 원본ㆍ사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박지만 EG회장에게 문건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제공]

정윤회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함에도 대통령기록관이 청와대 압박을 받고 나섰다. 대통령기록관의 해당 문건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확인한 공문에 따르면 2015년 1월 30일 대통령기록관은 박 회장에게 “대통령기록물 17건이 유출돼 귀하에게 전달됐다. 관련 기록물 일체를 회수코자 하니 반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거나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의 법령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기록관이 회수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먼저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들에 대해 추가출력물 내지 사본으로 보고 조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본이 유출된 경우 대통령기록관이 반환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이 아닌 민법에 따르면, 자기 소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점유한 경우 그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민법에 따르더라도 문건의 생산자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기록관이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측은 “당시 일단 얼른 관련 문서를 회수하라는 압력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유출된 문건의 진위 여부 및 유출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회수권한도 없는 대통령기록관의 반환요청 공문 발송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며 “당시 문건 사태를 서둘러 봉합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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