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결제한도 법안 추진.."규제개선 엇박자"

김수연 2017. 11. 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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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온라인게임에 관행처럼 적용해 온 결제한도를 못 박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관행'이 아닌 확실한 근거 법령을 갖는 규제가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제한도를 법제화하고 이를 온라인·모바일게임에 적용한다는 건 안 그래도 규제 때문에 위축된 게임산업에 '대못'을 박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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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개정안 발의 계획
모바일게임도 적용 대상에 포함
50만원 한도 사실상 법처럼 작용
업계 자율규제 전환 노력 '역행'
위축된 산업에 '대못' 박는 행위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정치권에서 온라인게임에 관행처럼 적용해 온 결제한도를 못 박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게임산업 진흥 의지를 보여 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며, 당·정이 게임 규제 개선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업계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물 결제한도 규제를 법제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관행'이 아닌 확실한 근거 법령을 갖는 규제가 된다. 특히 결제한도에서 자유롭던 모바일게임도 적용 대상이 된다.

성인등급 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2003년 과소비 방지를 명분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도입했지만, 지금은 강제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결제한도는 게임법은 물론 이 법에 근거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심의규정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게임위는 희망 등급에 맞는 결제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등급을 못 받으면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 사실상 50만원 결제한도가 법처럼 작용하고 있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법에 결제한도 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의 일부 개정안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과도한 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이 문제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무작위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게임 아이템으로 이 역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 근거가 없다. 다만 업계가 특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손 의원실은 발의 시점은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손 의원실은 모바일게임 결제로 인한 피해, 게임 과몰입 피해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접촉 중이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제한도를 법제화하고 이를 온라인·모바일게임에 적용한다는 건 안 그래도 규제 때문에 위축된 게임산업에 '대못'을 박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는 최근 게임규제개선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강제적 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협력 중인데,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법안을 여당 의원이 준비한다니 실망이 크다"며 "지금은 자율규제로 이용자를 보호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달 교문위 국감에서 "모바일게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온라인게임만 결제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고 주장한 바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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