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2심서 징역 3년 구형.."참담"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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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비공식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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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반성 않고 혐의 일부 여전히 부인"
이영선 "무지함이 지금 결과 초래" 호소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특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전 경호관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 전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필하면서 신변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었다"며 "기치료 등 시술을 방조한 행위는 어느 형사사건 방조범보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에게 차명폰을 공급하는 등 이 사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그런데도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않고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는 등 국민을 다시 우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반성을 하지 않고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 전 경호관 변호인은 "5개월째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난 생활을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벌을 주더라도 어떤 생각으로 공직에 있었고 이 자리에 이르렀는지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루 12시간씩 나름 성실히 근무했지만 사적으로 얻은 것은 없다"며 "누군가의 그릇된 일탈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경호관은 최후 진술에서 "언제나 주어진 업무에 대해 소신과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왔다"며 "나에겐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국가에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눈물을 삼켰다.
이어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저의 무지함으로 지금의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너무나도 참담하다"며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무거운 마음을 부디 헤아려달라"며 호소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비공식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비선 진료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나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했다"며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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