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이 시켜" 이재만의 배신?..윗선 실토후 구속심사

오제일 2017. 11. 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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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문고리 2인방'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2일 본인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뇌물 상납을 지시했다는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검찰조사 진술이 나온 가운데, 이 진술이 영장심사에서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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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상납·여론조사 대납 등 혐의
오후3시부터 안봉근과 구속 심사중
이재만 "朴 지시로 돈 받았다" 진술
안봉근은 '국정원서 용돈'까지 혐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관련 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3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여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문고리 2인방'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2일 본인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뇌물 상납을 지시했다는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검찰조사 진술이 나온 가운데, 이 진술이 영장심사에서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은 체포상태인 만큼 호송차를 통해 법정으로 입장했다. 10여명의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변호인들도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이날 영장심사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은 당시 '007가방'에 5만원권을 채워 이들에게 돈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역시 국정원 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아울러 청와대가 지난 4·13 총선 당시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납케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이와 별도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개인적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달 31일 두 비서관을 체포해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인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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