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카메라를 해킹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30명이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IP 카메라를 해킹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30명이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침해, 비밀 등의 보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A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IP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1600대의 IP카메라를 12만7000번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그 영상물 888개(90GB)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9명도 2016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각각 10~100여대의 IP카메라를 30~1000여번 해킹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이 연결돼 그 촬영 결과를 PC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로, 최근 해킹 등 보안 범죄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입건된 이들이 브루트포스 공격 수법으로 IP카메라를 해킹했다고 설명했다. 브루트포스란 숫자·문자·기호 등을 무작위로 대입해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가 일치할 때까지 입력을 시도하는 해킹기법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해킹한 카메라 가운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비추는 카메라만 별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정집 내부를 동영상 49개 분량(5GB)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에는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부부의 성관계 장면 등 개인 사생활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의 영상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여직원 책상 밑에 IP카메라를 설치한 30대 B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해킹된 IP카메라 사용자들에게 우편 등으로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압수한 영상물은 인터넷에 유포되지 않도록 폐기조치 했다.

아직까지 압수된 영상물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은 이들의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해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IP카메라 사용자들은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보안 습관이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저가의 제품은 보안이 취약하다”며, 보안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