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가선 안 되는 이유"

2017. 11. 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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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 출연자 :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특수활동비, 사용처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돈
-국민들 세금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 안 돼
-그동안 정부기관서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문제 많았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규모 50억... 내역 ‘공란’
-靑에 특수활동비 보충 오래된 관행? 무책임한 얘기
-상납된 특수활동비, 용처 밝히는 게 중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용처 밝혀져야 뇌물죄 성립되는지 알수 있어
-예산 50% 줄이고 감사제도 개선되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새 특수활동비라는 게 논란입니다. 국가 예산중에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올해를 예로 들면 8900억 정도인데요. 이중에서 4900억 원이 국정원으로 들어가고, 연간 5000억 원 가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이른바 상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공보간사시죠. 장유식 변호사,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장유식 변호사(이하 장유식): 안녕하세요.

◇ 신율: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국정원이 건넸다. 이 부분이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인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 장유식: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증빙, 또는 결산, 이런 부분이 전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투명한 돈입니다. 그래서 기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의 규모가 벌써 1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돈인데, 그 돈이 제대로만 쓰였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뇌물로 쓰이고 상납하는 데 쓰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매우 황당하고 또 분통 터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신율: 그러니까 기밀유지가 필요 없는 부분에조차도 특수활동비를 그냥 막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장유식: 그러니까 사실 특수활동비가 국정원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쓰고 국회도 쓰고 법무부, 검찰, 경찰, 이런 데서도 다 쓰고 있긴 한데, 기밀유지가 필요한 원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쓰고 있지 않아서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 신율: 상임위원장들.

◆ 장유식: 예. 상임위원장들이 쓴다든가 또는 법무부나 이런 데서도 지난번에 특수활동비를 엉뚱한 데다 써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아예 그 자체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그냥 내역 자체가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 지원비라든가,

◇ 신율: 최소한 대충은 적어놓는다, 이거죠?

◆ 장유식: 네, 어느 정도는 내역이 돼 있는데 국정원은 그냥 공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돈이죠. 그런데 그 이제 규모가 50억 정도가 되니까.

◇ 신율: 그러면 그게 밝혀지기 힘들겠네요.

◆ 장유식: 네, 네.

◇ 신율: 그런데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게 밝혀진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장유식: 지금 밝혀지게 된 경위는 저희가 따로 보고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혁위, 국정원 개혁위가 따로 보고받은 건 아니고, 국정원 개혁위에서 여러 가지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중에 심리전단. 과거에 댓글활동을 했었던 심리전단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또는 정부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해서 수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청와대가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쓴 게 오래된 관행이다, 그전 정부도 따져봐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유식: 글쎄요. 나랏돈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로 중에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과거에 헌재소장 청문회 때 문제가 됐었던 특정 업무 경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불투명한 게 특수활동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논의는 특수활동비는 어쨌든 대폭 줄이고, 반 이상 줄이고 투명하고 드러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쪽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니까 특수활동비를 갖다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방향하고 전혀 배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특수활동비가 상납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이게 밝혀져야지 단순한 상납인지 뇌물인지 개인적인 유용인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밝혀지겠습니다만, 관행이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 말씀은 이 돈을,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걸 밝혀야 한다.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밝혀져야 한다.

◆ 장유식: 네. 지금 이게 상납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죠. 그러나 이게 뇌물이냐, 예컨대 지금 김영란법이 지금 현재는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범죄가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 작년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김영란법은 작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죠.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대가관계나 직무관련성을 따져가지고 뇌물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횡령이냐 배임이냐. 이런 식의 문제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나, 돈이 사용된 목적이나 용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 신율: 그런데 용처 이것도 힘들 것 같아요. 밝히는 게, 그렇죠?

◆ 장유식: 그렇죠. 영수증 같은 게 첨부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진술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한계는 있겠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정원이 청와대에서 제시한 비공식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인가요? 이거 대납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 장유식: 그렇죠. 청와대도 특수활동비를 씁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규모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비해서는 몇 십 분의 일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동안 있었던 것도 맞는데,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솔선수범해가지고 밝혀야 할 그런 사항이고, 그동안 사실 지난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불투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만들이 있었던 것인데. 여론조사비로 썼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국정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권의, 또는 어느 정부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썼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신율: 이게 예를 들면 여론조사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걸 죄목으로 따지면 뭐로 걸리는 거예요?

◆ 장유식: 지금 일단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나 용도를 확인해 봐야지 뇌물인지가 확인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돈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썼다, 이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횡령 쪽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국고손실하고 횡령하고는 개연상으로는 비슷한데 지금 댓글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고손실 부분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국고손실. 그다음에 개인적인 유형이었다면 업무상 횡령에 기대겠죠. 그런데 여론조사 이 부분이 횡령이 될지, 아니면 배임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법률적인 부분들에 조사가 돼야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법적으로 청와대가 여론조사 이런 거 하는 것은 용인이 되는 게 아니죠? 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거 아닙니까?

◆ 장유식: 여론조사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 신율: 그런데 예를 들면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 실시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일종의 정치중립 위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장유식: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선거개입이라고 해서 탄핵사태까지 이르렀던 그것하고 비교해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엄중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신율: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야권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얘기인데,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상납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요. 일부에서는 ‘예산의 편법 전용’이라고 하던가요? 이런 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용처가 어디에 썼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 장유식: 네, 맞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기도 한데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나 용도, 용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돈의 수수만 가지고 1백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이전의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감법 이런 걸 적용하다 보면 소위 얘기하는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관계,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지만 뇌물이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비서관들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비서관들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영장이 발부되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검찰에서 소명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대가관계나 직무관련성이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문제긴 한데 최근에 법원이 이걸 넓게 보고 있는 추세이긴 하기 때문에 영장발부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단정,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또 하나는요.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인터뷰할 때요. 이게 사실 수석한테 주는 돈, 들어가는 돈보다, 아까 때 그 얘기가 나왔군요. 수석한테 들어가는 돈보다 비서관한테 지급된 돈이 액수가 더 많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 장유식: 그 당시에 어떤 청와대의 권력구조,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돈을 전달한 사람의 직급이나 돈의 액수가 수석보다 오히려 십상시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전달된 돈이 더 많았다는 거니까요.

◇ 신율: 이게 참. 그런데요. 어쨌든 특수활동비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필요한 거긴 하죠, 어떤 때는?

◆ 장유식: 예. 그래서 일단 특수활동비는 지금 1조 가까이 지출되고 있는데,

◇ 신율: 1조요?

◆ 장유식: 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9천억.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정부에서는 30%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0% 정도 줄여도 상관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원래의 명칭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돈들을 업무추진비 형태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소위 판공비라고 얘기하는 그 돈인데요. 그것은 상당히 투명하게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폭 줄이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에 있는 돈들을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있는데 국회 예결위나 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예, 그렇군요.

◆ 장유식: 전화 상태가 좀 불량이 돼서 죄송합니다.

◇ 신율: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고쳐야 할 부분이다, 이런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장유식: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유식: 네.

◇ 신율: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위의 개혁위원을 맡고 계시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 장유식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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