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문희옥, 사기·협박죄 성립하나? 변호사 “협박죄는 가능성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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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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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화면
사진=KBS 방송화면
가수 문희옥 씨(48)이 같은 소속사 후배 여가수 A 씨(24)에게 사기·협박 등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한 변호사는 "(문희옥 씨)협박죄의 경우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1일 문희옥 씨 소속사 후배 여가수인 A 씨 측은 1일 언론에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문희옥 씨와 소속사 대표 김모 씨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문희옥은 협박과 사기 혐의, 김 씨는 성추행과 사기 혐의다.

A 씨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김 씨는 승용차 안에서 A 씨를 성추행했다. A 씨는 성추행 사실을 같은 소속사 선배 가수인 문희옥 씨에게 털어놨다. 하지만 문희옥 씨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A 씨를 협박했다고 한다.

이날 채널A ‘뉴스 TOP10’ 이 공개한 문희옥 씨와 A 씨간 전화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해 봐, 어디. 다 죽어요. 사장님은 형 살고 나오면 되지만 너는 식구들 타격이 더 커" "넌 어디 가수 이름 하나 못 대. 너네 거기서 장사 되겠어?" "너 검찰 들어가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얘기해야 해. 어디를 만졌어요. 뭘 했어요. 다 보여줘야 해. 진실이라는 게 세상에 알린다고 다 되는 건 줄 알아?" 등 내용이 담겼다.

문희옥 씨는 A 씨에게 돈 문제도 언급했다. 애초 소속사 측에서는 A 씨에게 홍보비(6000만 원), 보컬 트레이닝(400만 원), 음반발매비(5800만 원), 매니저 월급(3550 만 원) 등 명목으로 1억 5750만 원을 청구했다. 문희옥 씨는 “돈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하면 앞으로 활동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A 씨 측은 "계약 이후 행사는 단 두 건이었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문희옥 씨에 대해 사기·협박죄는 실제 적용이 가능할까.

김태현 변호사는 이날 채널 '뉴스 TOP10'에 출연, 피소된 문희옥 씨의 사기·협박 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조사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자면, 협박죄는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문제는 사기죄"라며 "문희옥 씨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대표가 돈을 받아간 것은 맞는데, 문희옥 씨도 거기에 연루가 됐는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예를 들어 홍보비를 6000만 원 받아 그걸 다 썼다면 사기가 아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사기다"라며 "문희옥 씨는 하나 더 나가서 대표와 공모했는지까지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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