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무사, '벙커 보관' 5·18 기밀자료 다 불태웠다

장훈경 기자 입력 2017. 11. 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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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 5·18 특조위가 출범할 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기무사 자료에서 뭔가 발견될까 기대가 컸습니다. 헬기 사격을 비롯해 광주의 진실이 담겨 있을 가능성 때문이었는데 특조위가 확보한 25권 분량의 기무사 자료를 확인해보니 5·18 관련 중요 자료는 이미 다 파기된 것으로 조사돼 있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말 기무사는 문두식 사령관 지시로 기무사에 남아 있는 5·18 관련 자료의 보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5·18 및 계엄 관련 자료 추적 조사 결과'라는 문건을 보면, 대통령들에게 직보됐던 최고급 첩보, 이른바 중보 목록에는 있는 5·18 관련 자료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93년에는 기무사 3처장 지시로 5·18 관련 문건과 광디스크 2개를 소각장에서 파기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18 관련 중요 문서들이 8, 90년대 전량 파기된 것으로 기무사는 분석했습니다.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80년 초 핵심 자료들을 사령관 비서실 등 지휘부에서 문서 형태로 보관 관리했고, 마이크로필름 등 형태의 사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5·18 직후인 81년에 당시 기무사 참모장이 보관했던 자료를 가로 세로 70cm 크기의 나무 상자 8개에 넣어 지하 벙커에 폐쇄 보관했습니다.

그러다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96년 11월, 임재문 당시 기무사령관 지시로 이 자료들을 불태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멀쩡한 자료면 폐기했겠습니까? 누가 언제 지시를 했고 얼마만큼의 양을 어떤 방법으로 파기했는지를 전면 재조사해서…]

임재문 전 사령관은 SBS와 통화에서 "5·18 관련 자료는 본 적도 없고 소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5·18 특조위는 다른 군 기록 확인과 관련자 진술 확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말로 돼 있는 활동 기간의 연장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VJ : 김준호)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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