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고통 없이 죽고 싶다"..존엄사를 택하는 사람들 이야기

엄민재 기자 2017. 11. 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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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엄사법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와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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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엄사법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와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고통을 계속 받는 대신 스스로 생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번 시험사업 기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작성, 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 중입니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머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사람들을 만나 ‘내가 존엄사를 선택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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