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고통 없이 죽고 싶다"..존엄사를 택하는 사람들 이야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엄사법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와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엄사법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와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고통을 계속 받는 대신 스스로 생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번 시험사업 기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작성, 등록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 중입니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머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사람들을 만나 ‘내가 존엄사를 선택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JBJ' 노태현 방송 중 '탈덕하면 이렇게 맞는다'..주먹질 논란
- 故 김주혁 애도글 이어 파티까지..유아인, 연이어 논란?
- 데프콘 빈소에서 오열..김주혁 직접 사인은 '두부손상'
- "집에 가도 됩니까?"..국감장에서 손 번쩍 든 삼성 사장
- 경찰과 사랑에 빠진 마피아 딸..'살해 명령' 내린 두목
- "회사 동료에 수차례 성폭행당했다" 거짓 고소..'실형'
- [영상] 김연아, '평창 성화' 점화..거센 바람에 '깜짝'
- 80살 아들 따라 요양원 들어간 98살 노모..특별한 사연
- "日지진 때도 연락해준 자상한 오빠" 배우 유민, 고 김주혁 추모
- 김정균 "딸 못 본지 7년 됐다"..아쉬웠던 지난날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