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재조사 속도 낸다

이윤기 기자 2017. 11. 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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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측이 고래축제기간 돌려준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울산경찰이 당시 피의자 중 1명을 구속하고 증거물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래고기 유통업자 A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울산지방법원(영장전담 신민수 판사)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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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News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측이 고래축제기간 돌려준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울산경찰이 당시 피의자 중 1명을 구속하고 증거물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래고기 유통업자 A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울산지방법원(영장전담 신민수 판사)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 금융계좌·통신내역·고래고기 보관창고 등과 관련한 6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일부 조정을 거쳐 모두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1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지만 핵심 피의자를 구속하고 압수영장을 토대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계좌와 통신 등 자료에서 피의자들이 고래고기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검찰측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와 부적절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울산 중부경찰서가 불법포획의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가운데 검찰이 범죄 연관성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21톤을 당시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피의자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울산지검 검사 출신이라는 데 대해 해당 변호사의 역할과 담당 검사의 환부 결정 경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유력한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칼날이 검찰까지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by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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