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만경영 드러나..직원 60%가 '억대연봉 팀장급 이상'

최경민 기자 2017. 11. 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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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감사원 감사 결과..2직급 74%가 무보직자로 평직원 업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고대영 KBS 사장. 2017.10.26.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KBS)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했다.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2직급(팀장급) 이상의 비율이 60%에 달하는 '가분수형 인력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복지제도, 인센티브, 비법정 휴가도 문제였고 아나운서들의 외부행사 부당 참여 등 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KBS에 대한 감사 결과 문책요구 4건(8명), 인사자료 통보 1건(1명), 주의 9건, 통보 22건 등 총 3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우선 올해 기준 전체 직원의 60.1%가 상위직급인 2직급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07년 45.1%, 2013년 57.6%를 거쳐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팀장급 이상 보직을 받을 수 있는 2직급의 평균 연봉은 1억700백만원(乙)~1억2200만원(甲)으로 3직급(8200만원) 및 4직급(6000만원)과 큰 차이가 난다. 바꿔 말하면 KBS 직원 10명 중 6명이 팀장급 이상으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 7월 기준 2급 이상 상위직급 인력 중 73.9%가 무보직자라는 것에 있다. 상위직급 대다수가 억대의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보직없이 평직원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다. KBS 내 한 팀의 경우 1직급 4명이 2직급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복리후생 상담, 체육관 관리, 전세금 대출 업무 등 평직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고대영 KBS 사장에게 "상위직급이 과다한 인력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등으로 한국방송공사 경영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기관장 주의'를 요구한다"며 "2직급(甲)과 2직급(乙)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고,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신사옥 신축사업 추진도 부적정했다고 지적했다. KBS는 2016년 10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사업비 2835억원 규모의 '신사옥(미래방송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이사회에 재원마련계획의 장애요인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이 재원조달 대안으로 보고된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로 KBS는 방통위가 폐소 결정을 보류한 AM라디오 송신소 매각 대금(408억원)을 포함하고, 기재부 협의 없이 정부가 자본금(938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방만한 경영도 적발됐다. 직원 외 직원가족의 건강검진 지원 등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78억원을 집행했고, 장기근속휴가 등 비법정 휴가를 운영하여 연평균 휴가보상수당 8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특별성과급을 기본급으로 전환(기본급 1.5% 인상)하고도, 2017년 경영성과 인센티브를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수규정을 다시 개정해 전 직원에게 78억원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고 사장에게 "재원조달계획 장애요인 등을 보고하고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과도한 복지제도와 비법정 휴가제도, 경영성과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도덕적 해이도 있었다. 아나운서 43명이 2014년~2016년 사이에 승인 없이 384회에 걸쳐 영리 목적의 외부행사 등에 사회자로 참여하고 사례금 8억7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이다. 2012년~2017년 동안 직원(208명)의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과 대학교 학자금에 대해 배우자 직장 등과 중복 지원을 한 것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승인없이 외부행사 등에 참여한 관련자 4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를 통보한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 등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다"며 "이중지급된 학자금을 환수하는 등 학자금 중복지원을 해소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며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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