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군병사모집제도 43년만에 부활

양낙규 2017. 11. 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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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현역병 군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43년만에 여군 병사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군 병사 43년 만에 부활'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본지는 2017년 11월 1일자 종합면 '여군 병사 43년만에 부활' 제하의 기사에서 국방부가 현역병 군 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국방부는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계획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이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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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현역병 군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43년만에 여군 병사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여성 일자리창출과 군내부의 여성인력 확대 차원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1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와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군 병사모집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력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의경, 공익근무 요원 등 전환대체복무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예비역을 현역으로 전환해 연간 7만여명의 병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달성되더라도 연간 3만여명의 병력부족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적으로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할 경우 부족해지는 병력을 일단 여군 병사로 채운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 여군 모집병의 복무기간을 놓고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또한 모집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여군 병사가 부사관이나 장교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군 병사모집제도의 법적근거에 대해 헌법 제 2장 11조 평등권, 39조 국방의 의무, 병역법 제 3조 병역의무를 근거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여성의 참여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가 여군 병사모집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병력 50만명 수준의 감축과 병사 복무 기간의 18개월 단축 등을 제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자 시절인 지난 5월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대로 처우해주면서 여군의 수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를 감안해 여성의 일자리창출과 군내부의 여성인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다. 현재 국군의 여군 비율은 5.6%(약 1만 여명)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군 비율을 현재 수준에서 약 15%(약 2만 5천명)까지 늘리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군병을 모집하기 이전에 여군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여군의 지휘관 보직제한, 모호한 여군의 보직 제한 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군 병사 43년 만에 부활'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7년 11월 1일자 종합면 '여군 병사 43년만에 부활' 제하의 기사에서 국방부가 현역병 군 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국방부는 여군 병사 모집제도를 계획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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