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괌서 차에 아이 방치했던 판사, 법원 징계 안 받는다
이가영 2017. 10. 31. 14:05
31일 수원지법 관계자는 “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게 고위 인사들의 판단”이라며 “대법원 차원의 징계도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일(현지시각) 설 판사와 남편인 윤모(38) 변호사는 아들(6)과 딸(1)이 있는 차를 괌의 한 마트 주차장에 방치한 뒤 쇼핑을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현지 법원에서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고 귀국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은 "해당 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이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진 않았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괌 뉴스'는 법정 서류를 인용해 부부가 최소 45분 동안 아이들을 차 안에 뒀다고 보도했다. 목격자가 오후 2시30분쯤 마트 주차장에 있었고 경찰이 도착한 것이 2시54분, 부부가 차에 온 것이 3시15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2시45분 넘어 차를 댔고 현장에 도착한 것도 3시5분이다”고 반박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中CCTV 도발 "文, 3불 입장 카메라 앞서 밝혀달라"
- "北 김정은, 반짝이는 구두로 산행? 나니아 연대기"
- '오메가-3'의 배신, 고지혈증에 좋다더니 "효과 글쎄"
- "北 귀순병이 너무 먹고 싶어해.." 오리온의 통큰 선물
- "사소한 생활습관만 바꿨어도 암 사망 40% 피했다"
- 버핏 지분 10% 中 전기차 회사, 주가 20% 급락 왜
- [단독] 러 노바텍 부회장 "한국에 북극 LNG 수입 제안"
- 62층 빌딩 맨손 오르다 추락사.."결혼자금 벌려다"
- 황병서 출당, 김원홍 수용소행..12월 北 피바람?
- 中 출장 중 숨진 박물관장 '박근혜 재판' 증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