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괌서 차에 아이 방치했던 판사, 법원 징계 안 받는다

이가영 2017. 10. 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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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현지 경찰이 한국인 판사 부부 차량 내 아이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KUAM 뉴스 보도 화면 캡처]
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설모(35) 판사가 소속 법원의 징계는 받지 않게 됐다. 수원지법은 설 판사로부터 아이가 차에 남게 된 경위와 괌 경찰의 체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31일 수원지법 관계자는 “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게 고위 인사들의 판단”이라며 “대법원 차원의 징계도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일(현지시각) 설 판사와 남편인 윤모(38) 변호사는 아들(6)과 딸(1)이 있는 차를 괌의 한 마트 주차장에 방치한 뒤 쇼핑을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현지 법원에서 각각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고 귀국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은 "해당 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이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진 않았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괌 뉴스'는 법정 서류를 인용해 부부가 최소 45분 동안 아이들을 차 안에 뒀다고 보도했다. 목격자가 오후 2시30분쯤 마트 주차장에 있었고 경찰이 도착한 것이 2시54분, 부부가 차에 온 것이 3시15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2시45분 넘어 차를 댔고 현장에 도착한 것도 3시5분이다”고 반박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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