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상납' 핵폭탄..국정농단수사 판 자체 바뀐다

표주연 2017. 10. 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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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측근' 이재만·안봉근 긴급체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前원장 등 압수수색
'국정원→청와대' 뇌물 흐름 관련수사 착수
'국정원 자금 상납' 朴지시 여부, 용처 관건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관련 긴급체포된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31.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돈을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추적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가 불법자금과 뇌물수수라는 새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박근혜정부 시절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긴급체포하고,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비서관의 자택 등 10여곳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매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중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청와대 인사는 이재만 전 비서관, 안 전 비서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사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돈을 받아 더 '윗선'에 전달했는지 여부가 중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청와대에 거액을 상납했다면, 단지 비서관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 전원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원이 원장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청와대에 자금을 건네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 자금의 유통경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두 비서관을 통해 자금을 건넨 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최소한 이를 알았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이 자금 일부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의 청와대 불법자금 상납 수사가 '메가톤급'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이미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관련자 상당수가 사법처리 됐지만 전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단 지난해부터 박영수 특검 및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빠져나간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번엔 사법처리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인물들이어서 뇌물수수혐의를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시 새로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상납된 자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면, 뇌물죄 혐의의 추가 기소도 가능해 보인다.

이럴 경우 "재판부를 믿지 못 하겠다"며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법적으로 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자금 상납의 경중과 횟수 등에 따라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들 전원이 사법처리 되는 초유의 사태가 전개질 수도 있다.

검찰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TF 등과 무관하게 수사하다가 단서를 잡아서 나온 부분"이라며 "국정원의 청와대 자금 상납에 대해 기본적 혐의 구조와 증거는 충분히 자신 있다"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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