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장출혈성대장균 검출하고도 식약처 신고 안해"

유영규 기자 2017. 10. 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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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햄버거병'을 일으키는 장출혈성대장균이 최근 2년간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에서 3차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고소사건은 이번에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순쇠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로 알려졌지만, 부적합 햄버거 패티가 회수·폐기되지 않고 대부분 소진됐고 검출 사실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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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햄버거병'을 일으키는 장출혈성대장균이 최근 2년간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에서 3차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맥도날드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전량 공급하는 맥키코리아의 자체검사에서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 등 3차례에 걸쳐 '10:1 순쇠고기 패티'와 '4:1 순쇠고기 패티'제품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제품 유통량 총 4천583박스 62.3톤 중에서 회수, 폐기된 물량은 7톤(11.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이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조사결과, 맥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사실을 식품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고 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인 줄 알면서도 식약처에 신고조차 않은 채 유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영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폐기하고, 회수·폐기 계획을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회수·폐기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이렇게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햄버거 패티가 버젓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주요 원인으로 기업 자율에 맡겨둔 현행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허점을 꼽았습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품질검사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적합제품만 유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위해 식품이 유통돼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남인순 의원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고소사건은 이번에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순쇠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로 알려졌지만, 부적합 햄버거 패티가 회수·폐기되지 않고 대부분 소진됐고 검출 사실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은 장출혈성대장균의 일종인 O-157 대장균에 오염된 덜 익힌 고기나 채소 등을 먹었을 때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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