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어준의 뉴스공장, 불법 판단할 기준 없다"
[경향신문] ㆍ야당, 국정감사서 “TBS의 시사·보도 편성 위법” 주장
ㆍ국회입법조사처 “방송법 개정 전 개국…법·제도 불명확”
TBS FM <김어준(사진)의 뉴스공장>은 불법 프로그램일까.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TBS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불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교통·기상 정보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인 TBS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방송법과 관계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뉴스공장>을 겨냥해서는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편파방송을 한다” “시사 프로그램 편성은 불법이다”라는 야당의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논란에 대해 “아직까지 법·제도적으로 TBS의 보도 편성이 가능한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TBS FM이 보도를 할 수 없는 전문편성사업자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아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골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 받은 입법조사회답서를 보면, TBS FM이 전문편성사업자일 경우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뿐이고 전문편성사업자는 전문분야 관련 프로그램 60%에 교양·오락 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다.
문제는 지상파 라디오방송인 TBS FM을 전문편성사업자로 묶을 수 있는지 여부다. TBS는 1989년 허가받았는데, 당시 방송법에는 ‘전문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보도를 하는 채널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는 1995년 유료방송채널 도입 후 시작됐고, 전문편성사업자라는 개념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때 생겼다. TBS뿐 아니라 CBS·BBS 등 유료방송채널 도입 전에 개국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채널들은 전문편성 분야가 방송법에 명시되기 전 허가를 받았고, 그간 시사·보도 프로그램 편성에 규제를 받지 않았다.
TBS FM은 ‘교통과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분야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방송시간 중 보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5.1%다.
입법조사처는 “유료방송채널 도입 전에 개국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채널을 전문편성사업자로 묶을 수 있는지 합의된 결론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TBS TV는 전문편성사업자가 맞지만 이 채널이 편성할 수 없는 ‘보도’는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TBS TV가 허가받은 방송분야인 ‘자치정보’가 방송법에 제시된 프로그램의 종류(보도·교양·오락)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전문편성사업자로 등록할 때 명시하는 방송분야는 콘텐츠의 종류(자치정보·어린이·드라마 등)라서 혼란이 생긴다”며 “먼저 프로그램 분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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