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