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비리' 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천억 원 구형

'롯데 비리' 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천억 원 구형

2017.10.30.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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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 그룹 경영 비리 사건의 결심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천억 원을 내려달라 요청하는 등 롯데 일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롯데 그룹 경영 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천억 원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천2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천2백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부의 이전으로 기업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했고, 이로 인해 주주와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수일가 비리인데도, 피고인들이 사건의 중대성과 책임을 느끼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신동빈 회장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기회를 주면, 깨끗하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계열사 끼워 넣기 등의 방법으로 천3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 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고도 39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주식을 차명으로 넘기면서 증여세 85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심리가 분리된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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