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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리 10년 구형’ 신동빈 회장, 법정 최후진술보니···

이호준 기자

30일 검찰이 ‘롯데 오너가 비리’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사진)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63)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75)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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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 최후진술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장시간 심리해주시고 충분히 저희 입장 소명하게 해주신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그룹과 가족 일로 사회적으로 물의 빚어 저를 믿고 따라준 19만 명 롯데 임직원들 그리고 우리 그룹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님 누님 형님 등 가족 모두 그리고 저를 도와준 임원들까지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게 돼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창업자이신 아버님 밑에서 2015년까지 경영을 배우면서 옆에서 보좌 보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유통업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신 아버님을 저는 많이 존경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님이 늘 하신 말씀은 항상 올바르고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영하면서 그동안 구태한 측면이 많았던 우리 그룹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투명한 그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버님 설득해서 주식시장에 핵심기업을 상장시키고 순환출자구조 해소하고 오늘은 주식회사를 상장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저는 기업은 오너가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의 공공재라는 믿음을 위해 노력했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아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의 건강 좋지 않으셔서 제가 그룹 전체 경영 관장한 직후에 이번 검찰 수사가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우리 롯데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 잘 압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롯데그룹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 그룹이 우리나 나라의 어느 기업보다 깨끗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 주신 재판장님께 깊이 감사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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