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북3성 거주 韓 종교인 수백명 귀국·교회 폐쇄 조치"

입력 2017. 10. 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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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 당국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국 종교인들을 대거 귀국시키는 한편 이들의 종교시설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작년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동북3성 거주 한국인 목사·선교사 1천여 명 중 수백명을 귀국도록 했고, 그로 인해 지린(吉林)성을 중심으로 한국인 교회 다수가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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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당국, 탈북자 지원활동 주시한듯..개정 종교조례 시행예정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동북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 당국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국 종교인들을 대거 귀국시키는 한편 이들의 종교시설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작년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동북3성 거주 한국인 목사·선교사 1천여 명 중 수백명을 귀국도록 했고, 그로 인해 지린(吉林)성을 중심으로 한국인 교회 다수가 문을 닫았다.

특히 지린성 창춘(長春)시에 있던 한국인 교회는 이달 초를 마지막으로 모두 폐쇄됐다.

중국 당국은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측은 북한과 가까운 동북지방에서 한국 종교인들이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시한 끝에 이들을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강력히 권고했다"며 "교회들도 자동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가 중국 내 종교활동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한 '종교사무조례'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선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9월 개정된 이 사무조례는 불법적인 종교행사의 장소 제공자에 대해 2만~20만 위안(약 338만8천원~3천38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종교활동 주최자에 대해서는 10만~30만 위안(약 1천694만원~5천82만6천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기독교, 불교, 이슬람 등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사회 안정', '극단주의 척결'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까지 종교담당 행정기관이 관장하던 비인가 종교단체 업무를 말단 행정기관에 위임해 더욱 철저히 추진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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