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부 대물림 중과세 법안 내고 본인은 '쪼개기 증여'

유성운 입력 2017. 10. 30. 01:36 수정 2017. 10. 3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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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3월 "대구경제 살아나지 않을 것"
저서엔 "명문대 안 나오면 소양 없다"
학벌 지역감정 조장 언행 논란도
야당 "청와대도 겨냥 1석2조 공세"
홍종학. [뉴스1]
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했던 홍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 장모로부터 아파트와 건물을 상속받아 30억원가량의 재산을 늘린 데다 학벌주의와 지역감정 논란까지 더해지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 가족의 신고 재산은 55억7685만원으로 19대 국회 등원 당시(2012년) 신고한 21억7355만원보다 34억원가량 늘어났다. 또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월 500만원가량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은 포화를 쏟아냈다. 야권 관계자는 “홍 후보자 문제는 청와대의 주요 국정 철학까지 파급된다”며 “홍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1석2조’의 효과”라고 주장했다.

야권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은 증여 방식과 과정이다. 홍 후보자는 2014년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부인과 절반(4억2000만원)씩 증여받았다. 또 2016년에는 홍 후보자의 부인과 중학생 딸(당시엔 초등학교 6학년)이 서울 중구 충무로의 34억6000만원 상당의 건물을 4분의 1씩(8억6531만원) 물려받았다. 여기에다 2016년 홍 후보자의 부인이 경기도 평택 단층 상가 지분의 절반(9억2000만원)을 다시 받았다. 지난 4년간 모두 34억900만원이다.

야권에서는 이를 세금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자 가족은 모두 9억9000만원의 증여세를 냈는데 장모가 홍 후보자의 부인에게만 증여했을 때보단 3억원 안팎이 줄어든 것이란 게 세무사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홍 후보자는 2014년 11월 “대(代)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자 10인 중 한 명이었다. 앞서 2013년 국정감사 때 "30억원 이상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선 상속·증여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자신의 부는 온갖 기술로 대물림하면서 다른 사람 부의 대물림에는 악의에 찬 비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심해도 너무 심한 ‘내로남불’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홍씨의 부인이 딸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네 차례에 걸쳐 차용계약을 맺은 것도 논란이다. 연이율 8.5%였다가 최근 4.6%로 내렸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딸에게 2억2000만원을 그냥 주면 3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이를 피하려고 이름도 어려운 계약서를 쓴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후보자는 "딸이 충무로 상가 임대료로 (어머니에게) 이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학벌·지역감정 논란=홍 후보자가 가천대 교수 시절인 1998년 낸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에서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중소기업 운영은 성공하더라도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고 한 발언, 또 지난해 3월 한 강연에서 "새누리당이 바뀌든지 대구 시민들이 바뀌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다. 대구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너무나 명확하다”고 한 말도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 문턱을 넘기엔 만만치 않을 듯하다”고 우려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도 "국민적인 비판이 있다면 분명히 그 부분은 홍 후보자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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