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父 살해 피의자 구속
오원석 2017. 10. 29. 16:32
29일 오후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수웅 판사는 허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살인 혐의로 허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25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50분 사이 윤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씨가 사건 당일 오후 7시 25분쯤윤씨가 색소폰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기 수 시간 전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미리 윤씨 집 주변에 머물다 윤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씨는 "주차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허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영덕 천지원전 르포 "5년간 집도 못 고치게 막더니.."
- 車 에어컨 세정제에도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이..
- 사채로 月 300만원씩 이자..윤송이 부친 살해 동기는
- "한반도 전쟁땐 핵 안써도 며칠내 최대 30만명 사망"
- "하품만해도 너구리눈 된다, 바꿔라" 했던 김정은, 이번엔..
- "한국 애완동물 먹는 가난한 나라? 별칭은 '신일본'"
- "빚내서 집사는 시대 종칠것" 빚 대책 득 본 세대는
- 급정차하자 "앗 뜨거워"..공포의 '버스 안 커피'
- 미군이 부사령관 맡는다? 적신호 켜진 전작권 전환
- "이영학, 아내 사망 3일 후 성인 사이트에 '동거녀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