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태죄 폐지' 靑청원 20만명 넘어..공식답변 받는다

김현 기자 2017. 10.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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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내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29일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나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낙태죄 폐지'를 요청한 최초 청원인은 홈페이지에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다.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 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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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하루 앞서 20만명 넘어..소년법 개정 청원 이어 두번째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코너에 올린 낙태죄 폐지 청원. 29일 오후 4시 현재 21만4298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 News1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청와대 홈페이지내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29일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나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원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은 것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었던 당시 만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돼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 이후 두 번째다.

29일 오후 4시 현재 낙태죄 폐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1만4298명이다. 낙태죄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으며, 오는 30일이 마감일이었다.

'낙태죄 폐지'를 요청한 최초 청원인은 홈페이지에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다.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 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현재 119국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으로 안전하게 낙태가 된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으로 의한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 현재도 암암리에 낙태 수술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의료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한국이 미프진 합법 국가라면 올바른 처방전과 정품 약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된다"면서 "낙태를 하기 싫으면 피임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피임을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이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초로 20만명을 넘어선 소년법 개정 청원은 조국 민정수석이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이라는 동영상을 출연해 "이 문제를 푸는데 아주 단순하게 (엄벌주의)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본다"며 "보다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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