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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재판관이 2016년 12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 탄핵심판 참석한 이진성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이 2016년 12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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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그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각자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다. 그래서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다."

지난해 1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갑작스레 박 대통령 쪽 대리인을 향해 입을 열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또 피청구인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시간대별로 밝혀 달라."


이진성 재판관의 이 같은 요구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은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당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하려는 (헌재의) 의지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집중 질문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재판관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어진 탄핵 심판 내내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지난 2월 1일 탄핵 심판 10차 변론 때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15분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쳤다. 상대는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었다.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고, 결국 김규현 전 수석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진성 : "피청구인이 5시 넘어서 중대본에 가서 한 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얘기할 건 없고, 결국 특공대 투입과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궁금한 것을 물어본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게 특공대를 투입했는데 진척 정도 어떠냐' 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은 선내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 아닌가요?"
김규현 :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구조)하라는 게 오전에 지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지시를 했으니까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저희들도 보면서 특공대가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물론 시도하다 못 들어간 거 알고 있었습니다만. 특공대가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진짜 이 상황은 특공대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판단을 못 하셨을 겁니다."

이진성 : "그 사이에 그럼 상황실에서는 특공대든 다른 구조 인력이 선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파악을 못 했습니까?"
김규현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후에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감사원이 조사하고 합동조사본부에서 조사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경이나 이러 데서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못 한다는 것이 숙지가 안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진성 : "결국 증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이 그 당시에 중대본에 방문했을 그 당시에, 선체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데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군요."
김규현 :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은 파면 사유에서 빠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성 후보자도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은 파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보충의견을 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와 김 재판관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볼 때, 피청구인이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대응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보충의견의 마지막 문단은 당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도 국민 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그 직책을 수행할 것이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임기는 내년 9월까지

한편, 이진성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면, 재판관 잔여임기인 내년 9월까지만 업무를 수행한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2년 8월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그는 그해 9월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재판관에 취임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이진성 후보자 지명 사실을 전하면서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했다"라고 밝혔다.


태그:#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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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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