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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입명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업 담합 후 자진 신고 시 과징금 감면' 공정거래법 조항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2017.10.26/뉴스1 ph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