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61)을 지명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그 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뿐 아니라 법관 재직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기에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은 유남석 헌재 재판관 지명으로 9인 체제 복원에 이어 소장 권한대행 체제도 종식시켜 헌재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헌재 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커지는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했고, 정치권에서 헌재 소장을 지명하라고 한 것을 고려해 헌재 소장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차제에 헌재 인사 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돼 헌재 공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게 해주고 국회 입법 미비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명자의 임기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2012년 9월 헌재 재판관에 임명돼 내년 9월까지다. 헌재 소장 임기에 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한 10개월여 한시적인 소장으로 일하게 된다. 이 지명자는 대법원장(양승태) 몫으로 헌재 재판관에 지명됐으며, 내년 9월 물러날 경우 후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이 지명자는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가 됐다. 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지명자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때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낸 바 있다. 반면 나머지 6명의 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박 전 대통령 파면 사유에서 세월호 관련 대응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