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달 최대 180만원 받는다...실업급여 대상자는?

(사진=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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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1일 6만원으로 오른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올해 5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상승될 예정으로 2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실업급여 1만원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률과 인상액으로 눈길을 끈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실업급여 상한액 1만원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기존 실업급여는 1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며 한달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되면 한달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80만원까지 늘어난다. 대상자는 내년 1월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이직인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돼야 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