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사진은 한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사진은 한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내년 1월1일부터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호법 시행령 개정ㅇ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맞는 실업자는 한 달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됏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원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 크게 4가지다.


단 세부조건에 따라 수급 인정 자격을 획득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구직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야 정상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수급 자격, 절차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문의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