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표정의 박준영 의원
2017/10/27 11:25 송고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2017.10.27/뉴스1 pjh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