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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인상폭 1만원 ‘역대 최대’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월 이후 이직자, 한 달 180만원까지 수령 가능

기금 적자전환시점(2020년) 코 앞…우려 고조

실업급여 상한액이 올해 5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오른다. 1만원의 인상폭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최대치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이달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내년 한해 동안 총 8만9,000여명의 실직자가 상한액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130만명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최장 8개월 동안 지급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수급자가 이직 전 직장에서 최근 3개월간 받던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30일 기준)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원이다. 단 일수가 적은 2월이나 31일인 달은 월 최대액이 소폭 차이가 날 수 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정부는 현재 기금을 활용해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육아 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출을 늘렸고,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했다. 고용보험기금은 대량 실업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해당 년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여유 자금으로 쌓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적립배율(지출 총액 대비 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1.03배로 가까스로 적자를 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누적 기금은 4조9,37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당기수지 적자 전환 시기를 2020년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번에 실업급여를 끌어올린 가장 주된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결정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급격히 인상되면서 1일 기준 5만4,216원이 됐다. 5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둘 경우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된다.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1995년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3만5,000원이었다. 2006년 4만원으로 인상됐고 이후 2015년 4만3,000원, 2017년 5만원으로 올랐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폭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크다”며 “상한액 인상이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들이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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