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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
-법원, “명예훼손 맞지만 표현의 자유 인정돼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세종대학교 교수 박유하(60) <사진>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원심과 달리 박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고 이를 접한 독자들은 ‘대부분 조선인 위안부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했고 일본군은 위안부를 강제동원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된 생각이나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토론이나 반박이 이뤄져야하며 과도한 형사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8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로 표현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옥선(91) 씨 등 위안부 피해자 11명은 박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 1월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35곳의 구절 가운데 5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구절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지만, 이 내용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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