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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2심도 징역 2년6월 '의원직 박탈형'

등록 2017.10.27 1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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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종합청사 3층 국정감사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목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26.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종합청사 3층 국정감사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목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26.  [email protected]

총선 앞두고 3억5000여만원 수수 혐의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공천헌금'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61·전남 영암무안신안) 국민의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7일 열린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게 불가피 하다"며 이 같은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남도지사 3선 출신인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3)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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