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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교원경력에 육아휴직 포함" 인권위 권고 불수용

"특혜 소지 있고 인사이동 짧아져 오히려 불이익"
文정부, 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 후 첫 '불수용' 사례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10-27 09:15 송고 | 2017-10-27 09:48 최종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출을 위한 교사들의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한 권고를 경기도교육청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경기도 교육감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경력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혀왔다고 27일 전했다. 
앞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씨는 남편이 직장을 옮김에 따라 전출 신청을 하려고 했다. A씨는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전출 대상을 도내 학교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 신청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인권위는 경기도 교육감이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 전출을 위한 근무기간에 육아휴직을 포함하는 곳은 8곳이며, 전출 방식이 1:1 동수 교류에 연 1회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처리에 크게 부담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할 경우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한 사람과 비교해 육아휴직자에게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라며 "현재 2년 이상 5년 이하 근무할 경우 반드시 인사이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권고를 적용하면 근무연수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돼 인사이동기간이 짧아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기도 교육청의 결정은 지난 5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의 위상 제고를 지시한 이후 공공기관이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힌 첫 사례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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