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촌 욕심 가로막다...청부살해 당한 송선미 남편

외사촌 욕심 가로막다...청부살해 당한 송선미 남편

2017.10.26.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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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앵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살해 사건.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청부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구체적인 정황도 다 나왔습니다. 20억을 줄 테니 없애달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 사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외사촌 지간.

그랬는데 실제로 이 행위를 시켰던 곽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범행을 실행했던 28살 조 씨와 일본에서 알게 된 사람이고 최근까지 같이 생활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680억인 할아버지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소송이 생겼고 그 소송하는 데, 본인이 재산 취득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 앞장에 서 있던 고 씨에 대해서 본인이 가까이 있던 이 조 씨를 시켜서 살해 행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최초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 씨가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조 씨를 설득해서 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검찰에서 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곽 씨가 조 씨를 시켜가지고 청부 살인을 했던 범행 동기가 밝혀져서 최초와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를 해 보면 99세 곽 씨가 일본 유명호텔을 소유하고 있고 또 680억대 자산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송선미 씨 남편은, 그러니까 곽 씨의 딸의 아들인 거고 살인을 지시한 사람은 곽 씨의 아들의 아들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할아버지, 지금 구속된 장손 곽 씨에게는 할아버지. 그리고 또 지금 피해를 입은 고 씨에게는 외할아버지가 되는데요.

이 외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자수성가했던 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연세가 많은 상태에서 680억과 관련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할아버지의 명의를 위조해 가지고 재산 소유권을 넘겨왔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송선미 씨의 남편 측이 소송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것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는 내가 재산을 다 가져오지 못한다, 이와 같은 생각에 평소에 알고 있던 조 모 씨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는데 진술이 바뀐 것인데. 알고 보니까 20억에 가족 부양까지 약속을 받았다는 거고 여러 가지 녹음 내용을 보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대낮에 그것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는 것은 청부 살인인데 청부 살인을 하기 위해서 범인 조 모 씨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회 칼을 미리 시장에서 사서 준비를 해서 그걸 신문지로 싸서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간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청부살인의 방법 그리고 조선족들이 어떻게 범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섭렵하면서 들여다본 흔적도 검찰은 확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한 사람의 생명을 무참하게 살해하는데 자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무슨 관계를 맺었던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단지 돈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한 사람의... 자기와 무관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청부살인의 가장 잔혹스러움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살해 지시한 곽 씨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데.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살해를 해라,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고 씨뿐만 아니고 변호사까지도 살해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행을 한 조 씨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둘 다 묻어버려야 되는데라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하면 이 변호사가 사실상 본인들의 증여 받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변호사 앞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해서 겁을 주라라는 취지에서 지시를 했고 실제로 법률사무소 내 회의실 안에서 실제 세 명이 있는 가운데서 문을 잠근 다음에 고 씨를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변호사한테도 위해를 가하려는 가운데 싸우다가 로펌에 있는 직원들이 제지를 해서 현장에서 체포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를 좀 겁박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했다는 것은 너무 대범한 범행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로 우발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와서 지금 실질적인 다른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는 점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변호를 맡겼던 분에 대해서 결과가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변호사에 대해서 흉기로 위협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낮에 이와 같은 상당히 규모가 있는 로펌에서 이런 살인 사건이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거의 최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청부 살인 사건으로 전모가 밝혀진 건데 이런 경우에는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살인을 지시한 사람과 행한 사람이 비슷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한 사람보다 지시한 사람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인천 초등학교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지시한 사람은 무기, 실행한 사람은 20년 징역이 됐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행한 사람은 한 사람을 살해했지만 지시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뿐만 아니고 원래 두 사람을 살해하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앵커]
변호사까지 살해하라고 했었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살인교사에 하나는 미수, 하나는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훨씬 더 큰 이익이 있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비난 동기, 경제적 대가의 목적의 청부살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중되면 징역 18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둘 다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외사촌지간이 왜 이 지경까지 된 걸까요?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곽 씨가 청부살인만 한 게 아니라 동영상까지 찍었다고 그러는데 이 동영상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본래 살해 동기로 시작됐던 양쪽의 재산 분쟁이 소송으로 접어들었던 건데요. 소송을 하게 된 계기가 일본에 있는 재력가, 680억 재력가인 곽 씨 할아버지의 재산을 아들 장남과 그 손자인 곽 씨가 거짓으로 증여한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결국 사문서 위조로 그 부분이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딸 쪽이었던, 외손자였던 고 모 씨는 대리해서 자기 본래 외할아버지인 곽 씨의 의사와 반해서 장남과 손자가 위장 증여로 이 사건을 몰아갔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이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동영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증여를 했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동영상을 계속 찍었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내가 증여하겠다, 이 멘트가 담기게 하려는 거죠?

[인터뷰]
99세 곽 씨 할아버지를 상대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증여한다, 또는 재산이나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적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 재산 증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재산을 증여받으려고 거짓으로 꾸몄던 동영상이 결국 자기가 살해 교사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면에서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결국은 유산 상속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 건데요. 원래 법적으로는 외손자, 친손자 봤을 때 차등은 없는 거죠?

[인터뷰]
전혀 없습니다. 요즘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외삼촌을 따라서도 피가 흘렀고 엄마를 따라서도 피가 흐르기 때문에 둘 다 상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살인 교사했던 곽 씨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소탐대실했다.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었으면 680억을 반반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범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상속 결격이 됩니다.

결국 680억 중에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고 거기에다가 아버지인 곽 씨도 장남인 그러니까 장남도 구속이 됐고. 이번에 실제적으로 범행을 교사했던 이 사촌지간이었던 곽 씨도 구속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할아버지가, 곽 모 씨, 99세가 돌아가시게 되면 한마디로 쪽박 차게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욕심 내다가요. 그러니까 곽 씨 계획은 이거였던 거죠? 680억 원을 내가 몽땅 다 갖겠다.

[인터뷰]
몽땅 먹으려다가 단 한 푼도... 말씀드린 결국 돌아가신 분에 대한 패륜행위, 이런 범죄행위를 할 경우에 상속법상 이른바 상속 결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돌아가신 고 씨의 어머니, 차녀가 이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유산 분쟁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송선미 씨 측도 오늘 밝히긴 했는데 고 씨는 곽 씨가 유산을 다 가지려고 하고 또 문서도 위조하고 하니까 외할아버지를 좀 돕고 있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선미 씨가 제일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졸지에 사랑했던 남편을 잃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남편에 대한 사실관계가 알려지면서 마치 남편과 외사촌 형 사이에 재산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재산 분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편도 재산을 얻으려고 치열하게 상속 다툼을 한 게 아니냐라고 오인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 본래 장남과 장손이었던 곽 씨가 애초에 처음부터 할아버지 곽 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재산을 통째로 가로채려 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알아챈 할아버지 곽 씨가 자기 외손자인 조 씨에게 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 씨가 그걸 도와드린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같이 대리해서 한 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애초부터 서로 많은 재산을 자기들이 빼돌리려고 법적 분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송선미 씨 입장에서는 자칫 이것이 재산을 노린 양측의 갈등으로 비춰질까 봐 안타까워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이 우발적 살인으로 묻힐 뻔 했는데 이게 두 달 만에 완전히 전모가 드러난 거잖아요. 결정적인 증거는 어떤 거였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는 마치 실행한 사람이 오히려 돌아가신 고 모 씨가 소송하는 데 유리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조 모 씨를 이렇게 꼬드겨서 몇 억을 줄 테니까 좋은 증거를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검찰로 보내는데 검찰에서는 마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곽 씨가 할아버지한테 증여 받은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이 사문서 위조다, 이런 소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개가 연결이 되네 하면서 추가적으로 해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실행을 했던 조 씨의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아, 지금 살아계신 분이 증여를 할 의사가 없었구나, 이것을 보고서 결국은 동기를 추궁한 결과 결국 실질적으로 교사했던, 최초...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 곽 씨 같은 경우에 이 모든 재산을 사실 빼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앵커]
본인이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를 만들어놓은 거네요.

[인터뷰]
스스로 만든 다리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케이스가 됐는데 나름대로 검찰이 이 부분을 경찰과 협력을 해서 동기를 밝혀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검경이 합작해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는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계획적인 청부살인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까?

[인터뷰]
말씀드렸듯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이 동기를 기준으로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비난 동기 살인으로 3단계가 되는데요.

그중에 특히 경제적 대가 목적으로의 청부살인,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대략 한 15년에서 20년 이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케이스는 굉장히 큰 이익을 보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중대 범죄와 결합해서 대략 20년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물론 지금 유족이 상당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당히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송선미 씨도 SNS를 통해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가 힘들어하거나 자신 없어 할 때 누구보다 용기를 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립고 그립지만 그를 위해서 나는 오늘도 힘을 내고 버팁니다라는 착잡한 심정을 또 SNS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너무 예단하는 얘기이거나 혹은 유산 분쟁에 대해서 섣불리 추측을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요즘에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돌아다닙니다마는 그 정보가 사실로 확인된 정보가 아닌 것도 많거든요. 특히 한 개인의 명예, 특히 망자 아닙니까?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고인이자 망자... 그리고 유명 여배우의 또 남편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기가 아는 단편적 지식이나 돌아다니는 소문만 가지고 예단하거나 추측을 하거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송선미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방송 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송선미 씨에게 힘을 주고 그다음에 저 불행해진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비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달 만이지만 그래도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충격적인 살인 사건 하나가 더 있었죠. 윤송이 NC소프트 사장 부친이 피살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용의자는 검거가 됐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자택에 있는 정원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한 것을 부인께서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 저녁 7시쯤 전남 고창 근처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0시간 만에 범인을 체포를 했는데 아직까지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범행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있어서 CCTV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상당 부분 용의자임을 지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범행해서 사망한 것이 발견된 것은 오늘 7시 반이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그러니까 어제저녁쯤 용의자인 사람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본인의 차를 몰고 갔고 그 근처에 차를 대놓은 이후에 피해자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이면 상당 부분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용의자가 지금 압송 중이니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워낙에 유명한 부부다 보니까 오늘 또 상당히 충격이 큰 면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네, 사실 이런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국민들이 조금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윤송이 씨하고 남편인 김택진 씨는 IT업계에서 유명했던 분들 중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두 분이 커플로 결혼을 해서 지금 또 우리나라의 가장 앞서가는 NC소프트라고 하는 IT 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분, 한 분의 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로서의 일단 살인사건 자체가 충격적이고요.

일단 범인은 검거했다고 합니다마는 범행 동기 그리고 범행의 자백 여부 그리고 범행의 경과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오늘밤 압송이 되면 구체적인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용은 들어봐야겠지만 대략적인 내용만 보면 이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일까요? 아니면 우발적일까요?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직까지 동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차량하고 관련되는 것의 블랙박스가 옆으로 제거돼 있다, 그런 내용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면 처음부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하면 그와 같은 경황이 없었을 텐데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정황을 봤을 때는 계획적 범행, 그렇다고 보면 계획적 범행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동기가 있는데 채권, 채무 관계인지 다른 부분인지 이런 동기를 밝힐 노력이 가장 핵심적인 이 사건 수사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용의자가 지금 압송되고 있으니까요.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이 또 국감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주제어 보시죠. 한국당이 방통위를 찾아간 이유. 지금부터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교수님도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방통위를 찾아간 것 자체를 놓고도 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관례에 따르면 찾아갈 이유가 없죠. 관례대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만큼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 관련해서 방송 전체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정상화하게 되면 그만큼 불리함을 느낀 현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무리한 항의 작업이었다.

그래서 찾아간 것 자체가 좀 무리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관례를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의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또 지지세력을 모으고 또 지지세력들에게 또 모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서의 오늘 그런 제스처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는 너무 대가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지방에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호출을 했기 때문에 하는 도중에 지금 의원들이 열차를 타고 서울로 집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감에 소홀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앵커]
국감 중에 이렇게 소집을 해서 다소간 무리를 해서 방통위를 찾아갔을 때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절박한 게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뷰]
이전에도 한번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떨어졌을 때도 사실 국회 일정을 완전히 보이콧했습니다.

게다가 결국은 일주일 만에 회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결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필요한데 보수 진영이 결집을 할 만한 구체적인 어젠다들이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의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딱히 없었는데 공영방송을 정권이 바뀌어서 좌파 논리로 장악하려 한다는, 우파 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시선이 있겠죠.

그 논리를 가지고 사실은 지금 MBC와 KBS가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좌파 입맛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착착 논리대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을 전달하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감을 보이콧하면서까지 할 만한 사안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이번에도 일주일 못 견디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사안 자체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일종의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한 인사 두 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바뀐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2명을 선임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 알고 있었던 사안이 오늘 열렸다고 해서 국감 일정을 다 팽개치고 올라오고 앞으로 국감 전체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전체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감시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팽개친 채로 오히려 자기만 바라보는 지지층의 시선, 지지층의 이해관계만 대변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조금 제가 볼 때 조금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소탐대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와 견해가 약간 다른데요.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보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위중한 사건이다라고 지금 한국당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 한 달 반쯤 전에 9월 9일로 생각이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이른바 방송대응문건, 언론대응문건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MBC, KBS 사장과 이사진을 이른바 적폐로 규정하고 좌파 언론이나 이런 학계를 이용해서 퇴진 운동을 해라. 더불어서 야당 인사에 대한 비리를 부각시켜서 이사를 퇴직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명이 자진 사퇴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자진 사퇴인가. 사실 언론 대응 문건, 민주당 언론 대응 문건 대로 차근차근 되었고 결국 그에 따라 방문진에서 사실 지금 국감 기간에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2명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 한국당으로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축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위기에서 나름 서울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방문진 이사 2명이 사퇴를 했고 이 두 명, 공석이 된 두 자리가 한국당 몫이냐, 아니면 여당 몫이냐, 이 부분은 잠시 뒤 저희가 법안 문제를 좀 따져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꼭두각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조금 전에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이효성 위원장의 이 발언이 빌미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 왜 어제 갑자기 그 안건(보궐이사 선출)을 오늘 처리해야겠다고 방침이 바뀐 것인지, 오더(지시) 있었습니까?]

[이효성 / 방송통신위원장 : 오더(지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는 사실은 지금의 여권 측의 인사들은 예정된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더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엄청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나 여당 측 위원들이나 엄청난 압력을 받고 언론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고. (누가 압력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압력이 아닙니다. (엄청난 압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반응이죠. (청와대라고 짐작하는데 맞습니까?)청와대가 아닙니다.]

[앵커]
압력을 받고라고 얘기했다가 항의가 나오자 반응이라고 단어 선택을 바꾸기는 했는데 다소 간에 오해가 있을 만한 발언이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발언인데요. 조금 더 정무적으로 발언을 정제해서 했으면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는데 사실상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벌써 언론노조들이 몇 달째 월급도 못 받고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조원들이나 그 가족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시민사회라든지 또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그동안 왜곡됐던 언론을 빨리 바로잡아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정을 자꾸 미루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원들이나 방통위원장한테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는 건 당연하죠. 여론의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 압력을 안 듣겠다면 저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당겨서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과연 그러면 그 의사결정이 잘못됐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다 그렇게 의사결정이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 이전 정권들이 얼마나 방송들을 자기의 입맛대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방송장악이 아니라 방송을 그야말로 정상화하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급하게 했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압력이 당연히 방통위에 들어가는 거죠.

[앵커]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시기가 앞당겨진 점에 대해서도 좀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점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또 찬반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자신은 조금 천천히 가자고 했는데 여권 쪽 인사들이 서둘렀다고 지금 실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압력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하게 잘못 쓴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말을 하는 문맥, 맥락 상으로 보면 지금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영방송이 비정상화된 상태 아닙니까?

다 파업을 해서 결방이 되거나 방송 프로그램이 중단된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빨리 정상화시켜서 MBC든 KBS든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해 달라라는 여론의 압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노조 측의 압력도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압력, 특히 이효성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교수시절부터 언론의 민주화와 관련된 오랫동안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 쪽이나 노조 쪽에 지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적인 압력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자 이렇게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문제는 그 다음에 조금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이게 하자가 있느냐는 문제는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효성 위원장이나 여당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앵커]
법률적인 문제,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석이 된 이사 두 명 추천 몫이 민주당, 한국당이 서로 우리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안이 좀 애매모호한 면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방문진법을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당, 민주당. 정권교체되면서 여야는 바뀌었고요.

일단 한국당이 추천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몫 아니냐, 한국당은 이런 건데 민주당은 정권교체돼서 여당은 우리니까 우리 것이다,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결국 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각자 유리한대로 아전인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관행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와 같은 법 해석의 관행에 따르겠는데 이와 같은 관행이 아시다시피 이번 정권이 급격하게 바뀌는 과정에서 그와 있는 관행이 없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당 몫 6명, 야당 몫 3명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 현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역사가 승자의 역사다라고 한다고 하듯이 지금 국회나 어떤 여론의 상당 부분 힘이 여당 쪽으로 흐르고 있고 국회에서 입법조사처 같은 경우에도 여당 몫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에 있어가지고는 이 부분이 적어도 현재로써는 지금 여당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 같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언젠가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또 문제가 됐을 때 똑같은 식으로 여야가 입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나름대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효성 위원장이 아까도 봤지만 일침을 놨던 게 이명박 대통령 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왜 그러면 적폐를 또 따라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적폐를 따라하는가 이러면 적폐를 시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요.

적폐 논란을 떠나서 이명박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임명됐던 위원이 사퇴했는데.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명을 한 게 아니고 바뀐 여권, 당시 한나라당 쪽에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나라당으로 공천 받으려고 했던 인사인 강승철 전 부산대 교수를 그렇게 임명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방금 변호사님은 관례가 없다고 했는데 그 관례가 한 번 있었고 그 관례에 따른 것이다 하니까 사실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이야기가 맞죠. 맞지만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항의할 거리가 된다고 해서 항의하는 거죠.
그만큼 절박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미 이것은 이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동안 방통위 주변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인데 조금 무리한 행동을 오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앵커]
일단 이 바뀐 두 명 몫이 상당히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 현 여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MBC의 임원진 교체도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방문진 이사가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그동안 관례가 여당 몫으로 6명, 야당 몫으로 3명이었습니다.

6:3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지난 정부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됐던 두 분이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업 중인 노조원들이 가서 사퇴 압박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피켓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두 분이 결국 못 이기고 사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3에서 두 분이 빠져나왔으니까 여당 몫은 4명이 됐고 그 빠져나온 두 명 몫을 여당 몫으로, 지금의 문재인 정부 몫으로 두 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당 몫이 다섯이 된 거죠.

그래서 5:4로 역전이 됐기 때문에 5:4로 역전된 이사회 구성에서는 이미 민주당 몫으로 들어와 있던 방문진 이사가 지금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조기 사퇴에 대한 안건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기사퇴 안건을 올려놨기 때문에 바뀌어진 5:4 이사가 그대로 결정을 해버리면 지금의 김장겸 사장은 사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관례라고 하는데 관례라는 것은 선례가 많이 여러 개, 다수로 쌓여야 관행이 되는 것이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의 선례가 있는 것이지 관례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두 명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선임을 강행할 경우에는 이 분들에 대한 이른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소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실질적으로 한국당에서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결국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행 내지는 시비가 가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례다, 적폐다 이런 건 정권 바뀔 때마다 늘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게 차후에라도 논란이 안 되려면 법률이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입법이 미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도 개선을 해서 입법으로 보완을 해야 되죠. 그 또한 국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미비한 상태로 둬서 자꾸 정쟁거리로 만들기보다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스스로 싸우지 말고 이런 거나 합의를 제대로 해서 앞으로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부터 먼저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 제도적 보완와 관련해서 한말씀드리자면 지난, 그때는 야당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내놓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정의당이 공동으로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이 있어요.

그건 공영방송법이라고 해서 지금은 KBS법 따로 있고 EBS법 따로 있고 MBC 방문진법 따로 있는데 그 3개를 합쳐서, 항상 정권이 바뀔때마다 나오는 게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 아니겠습니까?

3개의 공영방송을 하나의 공영방송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여당과 야당 몫이 나눠져서 여당이 하나라도 많고 둘이라도 많기 때문에 단순 과반으로 해서 여당 몫으로 사장을 입명하니까 여당 입맛에 맞는 사장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이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선임에 관한한은 3분의 2가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면 야당 몫으로 추천된 이사도 동의를 몇 명이 해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장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안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든 간에 확실하게 여야가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것은 다음 정권이 바뀌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MBC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방통위에서 권한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작년에 내놓았던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이번에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게 제도적인 보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한국당이 국감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의총에서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늘 방통위원장이 얘기하는 동안에 스스로 실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온 외압이냐, 다그쳐 물었더니 말을 바꿨어요.
외압이 아니라 여론 때문에 그렇게 바꿨다. 이렇게 말을 바꿨지만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외압이라는 것은 아마 청와대 아니면 정부 여당의 압력이 아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공영방송 장악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이효성 위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퇴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천한 유의선, 김원배 두분의 이사들을 결국 본인이 사퇴 의사는 밝혔지만 그 뒤에는 집 근처에서 또 다니는 교회에서 또 가족에 대해 보이지 않는 압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뭐냐, 자기네들이 이사 두 명을 꽂아넣고 그다음의 진행은 분명히 방문진 이사진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MBC 사장 사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 밝혔는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14명의 의원들은 국감장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법을 지키지 말라고 생떼를 부리며 방통위원장을 회의에도 참석 못하게끔 감금하는 중이라고 하니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도 현행법에 따라 방통위가 결정할 일이지 정치권이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회로 돌아와서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앵커]
일단 국감 오지 않으면 우리끼리라도 하겠다, 민주당이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보궐인사 추천이 우리가 했다고 자꾸 우기는데 우리 추천한 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인터뷰]
당에서 구체적으로 인물을 추천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정부 여당 쪽에서 두 명을 선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여당에서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여권 인물, 여권과 가까운 인물을 방통위에서 임명을 했다는 것은 맞겠죠. 그러나 정말 당에서 이 사람을 해달라, 이렇게 방통위에 요청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논쟁은 앞으로는 정말 저는 종식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정치 발전을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데 그 발전의 척도는 제도화입니다. 이 제도화의 미비에서 빚어지는 논쟁이기 때문에 참 소모적이고 국민들도 피곤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감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게 나갈 때도 중요한데 들어올 때 명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나갔는데 다른 것과 달리 국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7부 능선을 거의 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여권을 밀어붙이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분 싸움에도 상당 부분 어떤 명분을 잡은 것이 아닌가.

특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실언인지, 사실은 말은 생각의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며칠 동안 느꼈던 것을 해서 사실 방통위원장의 말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잡기는 잡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감장을 나간 한국당. 돌아오는 명분 찾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지원 전 대표가 연일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 나오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안 된다. 첫째는 정체성이 다르고 거기는 11월에 당이 깨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했었어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안철수 대표 눈에는 안 보이나 봐요. 흉이 아니고,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밀고 가는 그런 끈질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거예요.]

[앵커]
흉이 아니라고 하면서 비판하실 것은 또 다 비판하시는데. 보통 좋은 말을 할 때 소신 있다고 하지 고집이 있다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안철수 대표가 고집이 있죠. 그런데 고집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보여줬던 정치적인 리더십, 결기 이런 것을 가지고 가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가 지금 호남 중진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서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당내 사정도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인데. 문제는 국민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통합을 통해서 중도와 제3의 길을 가면서 다당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호남 중진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의당이 여전히 개혁 입법 연대라든지 또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과거와 같은 여야 양당구도로 한쪽에 편승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안철수 대표의 생각의 중도가 세력화해서 거대 양당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상품을 국민들한테 선보이자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갖고 있어서 그 고집은 저는 박지원 전 대표가 말한 것처럼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그 고집은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지만 연말이라든지 또는 정기국회가 끝난 상황에서,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는 다시 한 번 재점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앵커]
불씨가 아예 죽은 건 아니다, 살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지원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월달에, 11월 초라고 했으니까 당장 다음 주쯤이에요.

바른정당 깨진다, 내 눈에는 보인다라고 했는데 허 교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인터뷰]
지금 김무성 대표가 곧 귀국을 할 거 아닙니까? 귀국하면 일성이 뭐겠습니까?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힘을 실어주죠? 그러면 바른정당에 있는 통합파 의원들 탈당시켜서 조기 자유한국당으로 입당을 시키는 것이 힘을 실어주는 거... 그렇게 되면 홍준표 대표가 친박과의 세력 균형을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깨지는 수순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일부에서는 10여 명이 넘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많아야 대여섯 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몇 분은 추려봤습니다. 통합파, 지금 짐 싸신 분들 지금 그려봤는데 김용태 의원, 김영우 의원, 황영철, 김무성 의원. 나도 갈까, 관망파 대표적인 두 분이 남경필 지사하고 오신환 의원입니다. 저 두 분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고민이야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고민하는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 문제에도 고민이 있지만 사실은 본인들의 선거는 한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변화의 계기들이 몇 차례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움직였다가 정치적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의 지점이 저는 깊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역구 사정... 영남 편중이라든지 이런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안에는 아주 미묘한 정치적 계산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한판승부가 마지막 남았는데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국으로 정계는 바쁘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당장 내일 귀국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다음 주 정도에는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실질적으로 지금 친박 두 분에 대해서 사실은 출당 권고를 했고 지금 가능한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표대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 최대한 홍 대표를 지지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거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통합파 김무성 의원이 내일 귀국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할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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