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할아버지 돕다 결국"...30년? 40년?

입력 2017-10-26 17:06  

송선미 남편 살해범 `형량`은?.."계획 살인, 30년 이상 선고될 듯"(종합)



송선미에 대한 누리꾼들과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배우 송선미의 남편 피살 사건은 `청부 살인`으로 결론났기 때문.

그렇다면 송선미 남편 살해범 형량은 어떻게 될까.

연합뉴스TV는 26일 `송선미 씨 남편 고 씨를 살해한 조 씨는 고모 씨와 상속분쟁이 있던 곽 씨가 현금 20억과 가족부양, 변호사 비용을 약속하며 살인 교사한 사실을 진술했다. 계획적인 범행일 때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에 대해 보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백성문 변호사는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살해 행위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고, 필리핀으로 도피하게 해주고, 가족을 부양하겠다, 변호사 비용까지 내주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살인죄 같은 경우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통상 이정도 계획 살인이면 30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송선미 측은 남편 사망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송선미 남편 법적대리인 `율우`는 26일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계획된 흉악범죄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율우 측은 고령의 할아버지를 돕던 고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의 피해자가 됐다며 “본사건은 일부 잘못 보도된 바와 같이 유산이나 상속관련 분쟁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은 순수하게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보조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라며 “마치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어 가해자들과 분쟁을 벌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오도된다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황망한 유족들의 가슴에도 다시 한번 못을 박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사건의 전모도 이날 드러났다.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살해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재일교포 재력가의 자손들간 재산 분쟁 과정에서 “거액의 사례금을 주겠다”며 송선미 씨의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곽모 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편의 범죄영화를 연상케 하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우 송선미씨 남편 고모(44)씨 살인사건은 당초 `단순 우발 살인`으로 결론 날 뻔했다. 하지만 그 배후에 600억원 대 재산 분쟁을 겪던 사촌의 `살인 청부`가 있었던 점이 검찰 수사 결과 새롭게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일본 유명 호텔 등을 보유한 재일교포 곽모(99)씨의 680억원 대 국내 부동산을 올해 초 장남(72)과 장손(38)이 가짜 증여계약서로 빼돌리며 시작됐다.

곽씨는 그러나 외손자이자 송선미 남편인 고씨의 도움으로 장남과 장손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올해 7월 장남과 장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그 직후 장손은 자신의 욕심을 가로막는 사촌이자 송선미 남편인 고씨를 살해하기로 했다.

송선미 남편 살해 청부에 동원된 인물은 장손과 일본 어학원에서 만나 올해 5월부터 함께 거주할 정도로 친해진 조모(28)씨였다. 장손은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과 변호사비를 주고 가족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씨는 `장손과의 민사소송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겠다`며 송선미 남편에게 접근했고, 지난 8월 21일 고씨를 만난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해 간 흉기로 그를 찔러 살해했다.

송선미 남편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힌 조씨는 "정보를 주는 대가로 2억을 받기로 했지만 1천만원만 줘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조씨가 홀로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고, 이대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씨와 장손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분석하면서 구도가 달라졌고 `완전범행`은 수포로 돌아갔다.

검찰은 조씨가 흥신소를 통해 조선족을 동원한 청부살인 방법, 암살 방식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장손 역시 살인 발생 직후 `살인교사죄, 우발적 살인` 등 검색했고 심지어 조씨에게는 `필리핀 가서 살면 된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한 말`이라며 청부살인을 부인했던 조씨는 결국 "살인교사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특히, 사망한 고씨의 매형인 이 사건 담당 변호사까지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거절했으며, `변호사 앞에서 피해자를 죽여 겁을 줘라`란 지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담하게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았다.

검찰은 이달 13일 장손과 장남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장손은 26일 살인교사죄로 추가 기소됐다

송선미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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