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중앙권한 지방에 대폭 이양..재정비율 8:2→7:3→6:4로 조정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여수=뉴시스】강수윤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의 대폭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한다.
또 치안, 복지, 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여수세계 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제2회 시도지사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키로 하고 국가·지방, 광역·기초간 사무 배분기준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보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국가·시도·시군구간 합리적인 권한 배분을 위해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과 사무 재조정을 추진한다.
또 법령 제·개정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행정·조직·재정권 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올해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분야별로 패키지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한다.
특히 자치단체가 치안, 복지, 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위해 올해까지 '자치경찰법(가칭)'을 제정하고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해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2019년까지 추진한다. 지방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시도-교육청 간 협력 강화 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국세-지방세 비율 8:2→6:4로 개선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키로 하고 지자체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6:4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내년까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또 사용 후 핵연료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 신세원 발굴 등 자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자치단체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편성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인다.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기준(시도 현 200→300억, 시군구 현 100→200억 이상 사업)을 완화하고 타당성조사 중복을 해소한다. 자치단체 채무 한도액 설정권한도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이밖에 올해까지 재정정보 공개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주민에 의한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은닉재산 추적 등 지방세 체납관리도 강화한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지자체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해 주민참여를 높인다.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가칭) 도입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광역연합' 설립으로 종합적 사무처리 등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도 검토한다.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통합에 대한 행·재정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를 개선한다.
정부는 자치분권의 추진기반으로서 국회의 헌법 개정을 지원한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헌법 개정을 적극 지원해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사무처리의 범위 확대, 과세 자주권 보장 등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처음 공개하고, 지방과 함께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오늘 나온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