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6일 김 교사의 아버지가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김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됐다. 공무상 숨지면 순직이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지만 김 교사는 기간제 교사 신분이어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앞서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김 교사의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그러던 중 올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이를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7월 연금급여 심의회에서 김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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