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선미 측 “남편, 계획적 청부살해 피해자”[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10.26 15: 20

검찰과 송선미 양측이 지난 8월 발생한 불의의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고인이 된 송선미의 남편이 계획적인 청부살해를 당했다고 밝히면서 송선미 남편을 죽이라고 지시한 사촌형 A씨를 살인교사죄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송선미 측 역시도 송선미의 남편이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의 재산환수를 순수한 의도로 돕다가 계획적인 살인을 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6일 오후 검찰은 송선미 남편의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송선미 남편은 지난 8월 21일 A씨로부터 살해 지시를 받은 B씨에게 회칼로 한 차례 목이 찔려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할아버지의 680억원대 부동산을 서류 위조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명의 이전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송선미 남편과 할아버지는 재산환수를 위해서 검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친한 후배인 B씨에게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송선미의 남편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건 담당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만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송선미 측은 같은날 고인의 법률대리인 율우를 통해서 재산다툼으로 인한 죽음이 아닌 청부살인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선미 측은 “생존해계신 할아버지가 불법적으로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보조하던 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이며 고인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분쟁의 당사자는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와 이를 빼앗아간 가해자들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선미의 남편은 지난 8월 21일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B씨에게 칼에 찔려 사망했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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