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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교사 유족보상금 각하…법원 "선고 전 순직인정"(종합)

법원 "소 이익 없다"
아버지 "전국 기간제교사 생각에 각하 다소 아쉽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이균진 기자 | 2017-10-26 14:47 송고 | 2017-10-26 16:30 최종수정
세월호 참사 로 숨진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교사의 추모함에 카네이션이 꽂혀 있다. 2017.5.1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세월호 참사 로 숨진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교사의 추모함에 카네이션이 꽂혀 있다. 2017.5.15/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세월호참사로 숨진 단원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급여·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 판결됐다. 정부로부터 이미 순직을 인정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6일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 교사(당시 26세)의 아버지 김모씨(57)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청구서 반려처분취소 사건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법원 관계자는 "김 교사의 경우 정부에서 이미 순직으로 인정됐다"며 "더는 소의 이익이 사라졌기에 재판부가 각하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버지 김씨는 각하 판결에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씨는 "오늘보다 앞서 선고하기로 돼 있었지만 정부가 선고 전에 순직을 인정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며 "원래 소를 취하해야 하지만 우리 딸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간제교사를 생각해 못했는데 각하 판결이 나와 아쉬운 면도 없지 않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교사는 사범대를 졸업하고 공립학교 단원고에 기간제교사로 채용됐다. 김 교사는 2학년3반 담임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로 숨졌다.
단원고 측이 보건복지부에 낸 사고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김 교사는 세월호 5층 객실에 머무르다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김 교사는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년 5월 기간제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경기도교육감 등도 같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이므로 순직유족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는 의견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반려 처분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단원고 교사 순직을 포함한 '10대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순직을 인정하라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월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심사를 열어 김 교사에 대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다. '위험직무순직보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중 위해로 인해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이달 24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숨질 경우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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