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0일간 외부인 접촉 '0'..서울구치소 '은둔 생활' 택한 박근혜

구교형 기자 2017. 10. 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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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지난 3월말 구속 수감 이후 6개월여간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지인·친인척 등 외부인과 단 한 차례도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국정농단 사건 공범들이 수감 이후에도 꾸준히 바깥세상과 접촉을 이어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전직 대통령 등 접견 현황(2017년 10월16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 횟수는 0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부인 접견 횟수는 일반 접견(일반 면회)과 장소변경 접견(특별 면회) 횟수를 합친 숫자다. 박 전 대통령이 200일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지인이나 친인척 등과 만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김기춘 전 실장은 71회(일반면회 64회·특별면회 7회), 이재용 부회장은 116회(일반면회 106회·특별면회 10회) 외부인 접견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통하는 최순실씨(61)는 한때 법원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접견 금지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지금까지 40회(일반면회)나 외부인과 만났다.

일반 면회는 수감 시설 안에서 투명 플라스틱 벽을 사이에 두고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의 경우 1일 1회 10분가량 일반 면회가 허용된다. 특별 면회는 별도의 방에서 장애물 없이 20~30분가량 면회 온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일반 면회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박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중 하루 한 번꼴로 ‘변호인 접견’만 고집했다. 변호인 접견은 193회 실시됐는데 면회 상대방은 검찰과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내내 변론에 참여했던 유영하 변호사(55)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이에 반발해 유 변호사마저 사임계를 내고 변론을 포기한 상태여서 박 전 대통령을 찾는 인적은 더 드물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에서는 그간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주중에 거의 매일 열리는 ‘집중 심리’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외부인 접견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341회 변호인과 만난 김 전 실장이나 이 부회장(301회), 최씨(335회)와 비교해볼 때 수감 기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많은 편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지난 4월3일 동생 지만씨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를 찾아왔지만 따로 만나주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청와대에 있을 때도 동생 지만·근령씨와는 일절 교류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씨와는 여러 차례 청와대 경내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 ‘비선 실세’ 논란이 일었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박 전 대통령이 최근 법원 재판까지 거부하면서 향후 변호사 접촉도 줄어들게 돼 구치소 ‘은둔 생활’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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