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높으면 대중교통 무료 이용?...서울시 11월 20일부터 제도 시행

(사진=네이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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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11월부터 서울 버스,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출퇴근 시간 동안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11월 20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다음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승객에 대해서 요금을 면제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내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이 조치가 취해지만 오전 9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무료로 운행된다.

한편 26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서부 지방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으로 예보돼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