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느낌 들게 옷 팍 찢어라" 조덕제 사건 당시

김민상 2017. 10. 2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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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덕제 사건 메이킹 필름 내용 공개돼

배우 조덕제가 출연한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16'. 2심 판결 이후 조덕제는 해당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사진 tvN]
배우 조덕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사건의 영화 촬영 장면 내용이 공개됐다.

25일 디스패치는 지난 2015년 4월 16일 경기도 이천의 한 아파트에서 촬영된 영화 메이킹 필름에서 감독이 배우에게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몸을 감출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 그러면 뒤로 돌려. 막 굉장히 처절하게. 죽기보다 싫은, 강간당하는 기분이거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감독은 이어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한 따까리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씬이에요. 기승이는 완전 미친놈.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사육하는,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야 다음 씬이 다 연결돼요. 할 때도 머리통 잡고 막 흔들고. 몸도 옷 팍 찢고. 어쨌든 자세는 뒷자세에요. 선 대로”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킹 필름에서 여배우는 해당 장면 촬영 직후 “아우 씨, 나 브래지어까지 다 찢었어”라며 항의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해당 영화에서 하차했고, 소송은 그해 5월부터 시작됐다.

1심은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5일 열린 2심에서는 “연기를 빌미로 저질러진 것일 뿐, 정당한 업무행위에 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조덕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2심 판결 이후 출연하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그는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는 조덕제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배우는 참석하지 않았고, 사회자가 편지를 대독했다. 여배우는 편지로 “나는 영화 촬영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그는 동의나 합의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에 추행을 가했다. 이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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