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 25% 상향혜택, 1098만명 못받아"

이종희 2017. 10. 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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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가입자 1098만명이 1년 이내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해 사실상 할인율 25% 상향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선택약정할인 월별 가입자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택약정할인 월평균 가입자 수가 약 99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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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이동통신가입자 1098만명이 1년 이내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해 사실상 할인율 25% 상향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선택약정할인 월별 가입자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택약정할인 월평균 가입자 수가 약 99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치를 내보면 선택약정가입자는 1098만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1400만명 중 약 7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이 25% 선택약정할인요율 상향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재약정하거나 약정이 만료될 때까지 6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으로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존 가입자는 통신사 변경 없이 재약정 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지난달 15일부터, LG유플러스는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KT는 11월 내에 시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동통신3사가 위약금을 유예하고 재약정하는 조치에 대해서 6개월 미만이 아니라 전체 기존 가입자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하는 이용자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정부는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통신사 이동없이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며 "하지만 통신3사 시행시점의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실제 혜택을 보는 가입자 숫자는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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