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장애인 계약직 해지한 유니스트, 인권위 조사 나서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7-10-25 14:50:21 수정 : 2017-10-25 14:50:2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유니스트(UNIST)가 계약직 장애인 직원 3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직원들이 지난 9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때문이다.

25일 유니스트에 따르면 최근 A씨 등 장애인 계약직 직원 3명(지체장애 6급, 지체장애 5급, 지적장애 3급)이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모두 탈락했다. 이들은 채용 당시 2년이라는 제한을 둔 채용공고를 통해 2015년 채용됐다. 2년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을 앞두고 이들과 비장애인 계약직 등 4명이 평가를 받았다.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는 비장애인 직원 한 명만 통과됐다. 유니스트 계약직 장애인 가운데 계약해지가 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이들은 “2년 계약직으로 일하면 평가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관행이 있었고, 심각한 결격사유만 없다면 거의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중증 지적장애인에게도 일반직원과 동일한 보고서 작성 평가가 적용됐고, 면접 평가에서는 ‘업무실적이 좋지 않다’는 면박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니스트 측은 경증 장애인의 경우 행정직과 사무직 업무를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일반직원과 동일한 평가를 하지만, 중증 장애인은 평가기준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배려해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니스트는 지난해부터 채용된 장애인 계약직 직원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학교 정책을 바꿨다.

유니스트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공정하게 평가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장애인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스트는 지난 8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선정된 바 있다. 유니스트 상시 근로자는 1004명(지난해 12월 말 기준)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은 31명(중증장애인 10명 포함)이다. 중증장애인 가산점을 합계한 장애인고용률은 3.8%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시그니처 지원 '깜찍하게'
  • 시그니처 지원 '깜찍하게'
  • 케플러 강예서 '시크한 매력'
  • 솔지 '아름다운 미소'
  • 케플러 샤오팅 '심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