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사진은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사진=뉴스1
최윤수. 사진은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사진=뉴스1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50·사법연수원 22기)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18기) 사찰을 묵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최근 최 전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첩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감찰관은 당시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와 가족기업 정강의 횡령 의혹을 감찰 중이었다. 하지만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이 전 감찰관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에 더해 미르·K스포츠재단까지 내사하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고, 이 전 감찰관이 찍혀 나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차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전 감찰관과 관련해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인사에 참고할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국정원의 통상 업무이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이야기한 것은 국정원법 제2조를 근거로 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며 "우 전 수석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문제될 만한 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차장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제공 차원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국정원이 해오던 일과 관련해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지난해 상반기에 보고받은 바 있다"며 "그러나 그 내용을 따져볼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 이상 보고하지 말라고 했고 이후에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